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공정위 조건부 승인 수용'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 수직결합에 해당해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한화 함정부품 시장에서 ‘유일하거나 유력한 사업자’인 지위를 감안할 때 대우조선해양과 그의 경쟁사업자 간 회사에 차별적 정보나 견적을 제공·제시하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업자 제안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평가 기준가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제안 가격 산정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입찰 과정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측이 경쟁 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 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경쟁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한계나 단점, 개발 일정, 단가 정보 등이 사전 공유돼 제안서 작성 시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3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한화-대우조선해양 측은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또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년 뒤엔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 제도 등 변화를 점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방위산업 특수성 및 수직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