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유통·식품업계에는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바꾸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을 종료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뉴스투데이가 2023년 유통·식품업계의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 정리했다. [편집자주]
■ '유통기한'→'소비기한' 시행
새해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그동안 사용된 유통기한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 날짜 표기가 바뀌는 셈이다.
유통기한은 통상 품질안전한계기한(제조·포장 후 식품 안전 측면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의 50~70%로 설정해 기간이 지난 며칠 후에 식품을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의 70~9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올 한 해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식품 업계는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식품에 품질 변화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소비기한을 적용할 전망이다.
■ 11월 '일회용품' 계도기간 끝…과태료 부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부로 종료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전국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하도록 했다.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됐다.
다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분해성 수지 재질의 봉투나 빨대 등은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인 2024년 말까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비닐봉투는 다시 이용할 수 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새벽배송’ 규제 완화
대형마트의 휴일·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진다. 지난 11월 28일 정부·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온라인에서 한 달에 2번인 의무휴업일과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일은 평일로 전환한다. 의무휴업일 규제는 각 기관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며 일괄 지정보다는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결정하며 첫 발을 뗐다.
광주시 등 광역단체도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을 고민 중이다. 경기도도 시·군에 휴무일 변경 의사를 묻는 등 동향 파악에 나섰다.
■ 유업계, 원유값 인상 소식에 ‘가격 인상’ 카드
원유값 인상 소식에 유업계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3일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유 리터(ℓ) 당 49원 오르면서 996원으로 측정됐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은 원유값 인상 2주 뒤인 17일부터 흰 우유를 비롯한 제품 가격을 올렸다. hy도 12월부터 발효유 일부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
아직 유제품 PB(자체브랜드) 상품의 가격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지만, 원부자재의 값이 오른다면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