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서울·과천 등 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가 대상이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서울을 규제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한 조치다. 경기도 4곳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12월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여기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한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신설하고, HUG의 PF 보증을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제도 의무화를 폐지해 사전 공급 물량을 줄이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과 관련해선 내년도 현실화율 동결을 포함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인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고,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해 발표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막고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