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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마련 바로미터될 것”…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1호’ 유력 삼표산업·HDC현산 처벌 수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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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효 기자
입력 : 2022.02.08 13:29 ㅣ 수정 : 2022.02.08 13:30

오너 vs. 계열사 대표 vs. 안전보건책임자… 처벌 대상 어디까지?
법안엔 '경영책임자 등'으로만… 업계선 "책임 소재 불분명" 지적
"삼표산업·HDC현산 처벌 수위따라 대책 마련 등에 나설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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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가 이어지면서 운영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 공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건설업계가 삼표산업(대표이사 윤인곤, 이종신)과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유병규, 이하 HDC현산)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후 모호한 법 기준 등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던 건설업계는 우선 사고 처벌 과정 등을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HDC현산과 삼표산업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수위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직후에 일어난 현장 재해인 만큼,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는 두 개다. 지난 1월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지난 1월29일 발생한 경기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각각 HDC현산과 삼표산업이 현장을 운영했다. 

 

업계에선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1호 처벌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HDC현산 사고 이후 중대재해법 도입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었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만큼, 삼표산업뿐 아니라 HDC현산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주목받고 있다.

 

삼표산업과 HDC현산의 처벌 수위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중대재해법 시행이 난항을 겪었던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법 기준의 모호성이다. 건설사들은 안전보건 체계 구축, 관련 인력 채용 등 나름의 방식으로 중대재해법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왔다.

 

실제로 경기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면 처벌 대상이 어디까지일지 의견이 분분하다. 

 

중대재해법상 종사자 사망시 사업주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기준에 따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등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이나 정대현 사장 등이 처벌 대상에 올라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룹사 오너가 아니라 계열사 대표까지만 처벌 받으면 결국 오너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중대재해법 취지와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중대재해법 1호 처벌 기업의 처벌 수위가 곧 건설사들의 대책 마련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심 중”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명확치 않은 법 기준 때문에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업계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는 법이다보니, 아무래도 1호 처벌 기업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삼표산업과 HDC현산 처벌 수위가 나오자마자 다른 건설사들이 이에 맞춰 대책 마련 및 관련 조직 정비를 위해 분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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