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 1호' 멍에 쓰나... 정부 전방위 수사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최근 작업 현장의 토사 붕괴 사고로 사망자 2명과 실종자 1명이 발생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번째 사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삼표산업 양주산업소(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굴착기 기사 김모(55)씨와 천공기 기사 정모(28)씨의 시신 부검이 이날 오전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발표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작업자인 또 다른 정모(52)씨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이 사흘째 수색을 진행 중이다.
설 연휴 첫날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 적용하는데, 이번에 발생한 삼표산업의 사고는 그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자 2명 이상 △ 1년 안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다.
삼표산업이 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받을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된다.
중대산업재해 규정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 등의 실천 여부를 따진다.
만약 삼표산업의 조치가 부실했다고 판정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된 지 약 58시간 만에 중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시기를 고려해 삼표산업과 삼표그룹에 직·간접적 책임을 모두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사고 발생 시기가 설 연휴였던 점과 삼표산업에서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한 차례씩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경찰도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직후 소방청장·경찰청장·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권한대행·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매몰자 구조와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삼표산업에 대한 처벌 검토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입장도 강경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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