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건 수사 중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1.04 15:51 ㅣ 수정 : 2022.01.04 15:51

성남지청,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 입건해 수사 중/고용부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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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지난 해 11월 발생했던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건을 수사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앞둔 가운데 지난 해 11월 발생한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작년 11월 29일부터 약 보름간 한국전력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여러 건 적발해 총 3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27일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전력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김모(38) 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졌다. 김씨는 전봇대에 연결된 안전고리에 의해 10m 상공에 매달려 있다가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반신 대부분이 감전으로 인해 3도 화상은 입은 상태였다. 결국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사망했다. 

 

그는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고소절연작업차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했으며,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전력 전기 공사 도중 숨진 근로자는 8명에 달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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