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중대재해법·건산법에 건설안전법까지… 건설사들, "부담 가중" 우려

김종효 기자 입력 : 2022.01.28 09:38 ㅣ 수정 : 2022.01.28 09:38

"건설사 옥죄는 법안… 공격적 사업 확장 못한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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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건설사들의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단 얘기도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28일 시행됐다. 그간 공사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됐던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업계에선 여러 규제들이 가해지면서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 처리를 논의 중이라는 건설안전특별법 역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해야 한다. 공공기관엔 공기업, 준정부기관, 연 예산규모 250억원 미만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산법 개정안에 담긴 취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다.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시스템으로는 현재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약 6500개 기관 활용), 클린페이(페이컴스 운영, 12개 기관 활용), 체불e제로(국가철도공단 운영·활용) 등을 운영 중이다.

 

그간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뤄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건산법 개정안도 "건설사를 옥죄는 법안"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절차와 규제 강화로 인해 건설사들이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 처리하려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기다리고 있어 건설업계가 짊어질 부담은 더해질 전망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중대재해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해 6월 수정돼 재발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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