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경제계, "혼란 가중·경영 위축" 우려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9.28 13:56 ㅣ 수정 : 2021.09.28 13:56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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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일제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교육 수강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간절한 요청에도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며 "하지만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유감"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불명확성을 꼬집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 만큼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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