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처벌 대상 제외
김연주 기자
입력 : 2021.01.06 14:24
ㅣ 수정 : 2021.01.06 14:24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시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산업재해와는 다르다.
6일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위를 조정 중이었다. 5일에는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로,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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