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3.23 08:19 ㅣ 수정 : 2021.03.23 08:19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코스닥 상장사 35곳 중 상당수 올해도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이면 시장퇴출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주총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장 마감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는 공시를 낸 기업은 에프앤리퍼블릭, 한국코퍼레이션, 아이엠이연이, 쎌마테라퓨틱스, 비디아이, 아래스, 웨이브일렉트로, 세코닉스, 제이준코스메틱, 크로바하이텍, 씨엔플러스, 우리로 등 20여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이엠이연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결산 및 감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특히 성안과 좋은사람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올해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 주총 집중일은 오는 26일, 30일, 31일이다.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부정적, 한정,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총 35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코나아이, 에스디시스템, 이큐셀, 메디앙스 등은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올해 적정의견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결산 및 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한 상장사도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는 아이엠이연이, 뉴프라이드, 소리바다, 골든센츄리 등 9곳이며 코넥스 상장사는 명진홀딩스, 선바이오 등 4곳, 비상장사는 엠비아이 1곳이 신청했다. 코스피시장 상장사는 한 곳도 없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 면제를 확정받으면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5월17일, 47일 연장)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