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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미분양 주택에 매입확약..."8.8 대책 통해 수급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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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8.19 13:03 ㅣ 수정 : 2024.08.19 13:03

내년 착공하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 대상
매입확약으로 착공 의사결정 수월해질 전망
19일 LH 홈페이지 통해 안내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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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전경 [사진=LH]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정부의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내 공공택지 착공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해당 단지에 대한 착공 관리도 추진한다.

 

LH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은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LH가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매입확약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건축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000호가 직접적인 대상이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세대규모 등을 감안 분양가격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향후 매입확약에 따라 LH가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의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으로 건설사의 주택착공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신용보강으로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더 나아가 본 PF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되어 사업 여건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신속한 매입확약 시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LH는 전담 조직(민간주택건설지원단)을 구성하고,'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매입확약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19일부터 LH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매입확약은 민간건설사에게는 미분양의 우려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더는 방안”이라면서, “올해 LH가 목표로 하는 10만5000호 인허가, 5만호 주택착공, 5만호 신축매입과 더불어, 이번 매입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선분양 허용도 추진한다. 선분양 허용 시 최대 1년 6개월 내외 분양 시기 조기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은 지난 2018년~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했던 1만7700가구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 지원을 위해 군부대, 송전탐 이전 등 사업 지연 유발 현안에 신속 대응을 위한 범부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또 광명시흥 지구에 신도시 공공 리츠를 도입해 신속한 보상과 착공이 이뤄질 수 있는 자금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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