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우 기자 입력 : 2024.02.21 09:03 ㅣ 수정 : 2024.02.21 09:03
강사에 황석진 교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중점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
21일 코빗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됐다. 교육에선 지난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코빗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중있게 다뤘다. 황 교수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나 금융당국의 감독 및 재제 권한을 담은 만큼 해당 법안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강의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전담 부서 위주로 진행하지만, 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다루는 회계·재무부서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수탁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조직 등 여러 유관 부서가 연관돼 있다. 이에 코빗은 이번 교육을 전사 임직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DAXA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황 교수의 상세한 설명으로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더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가 가능한 만큼 코빗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거래소 운영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빗은 거래지원 심사 단계의 비협의 원칙을 준수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지원 개시 이후에는 매 분기 거래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평가를 재수행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고객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