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허용…금융당국,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1.24 16:31 ㅣ 수정 : 2024.01.24 16:31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및 신규 대출 공급여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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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확대한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2년 12월 3.41%에서 지난해 3월 5.06%, 6월 5.33%, 9월 6.15%로 지속 상승해 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통로는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었다. 매각통로 제한은 과잉추심으로부터 차추를 보호하고 채무조정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돌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살싱로 차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실채권(NPL)전문투자기관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상' 채권까지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있었다.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보수적인 관점으로 분류해 온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확대로 이어져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2월 중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매각 촉진 지원을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5% 이내)한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2월 중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지원도 실시한다. 서금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위변제를 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해 2월 중 제도개선 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간 운영해 온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호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1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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