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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 금지에 브로커리지 이익 개선 전망"<하나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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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3.11.06 09:10 ㅣ 수정 : 2023.11.06 09:10

"일평균 거래대금 수수료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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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증권]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며 "이전 공매도 금지 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증시가 하락했던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였고, 이후부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매도 시 기관과 개인의 다른 차입 조건 해소와 불법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증시의 전종목 공매도 금지 사례는 총 3번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비롯해 △2008년 금융위기(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31일)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2011년 8월 10일~2011년 11월 9일) 등이다.

 

안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과 그 이전 같은 기간의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약 17% 증가했다. 2011년에는 9조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약 4% 늘었으며, 2020~2021년에는 9조8000억원에서 27조2000억원으로 178% 급증했다.

 

안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1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산업군은 철강금속이었으며, 금융업과 증권, 보험 등은 각각 0.5%와 0.4%, 0.3% 수준이다.

 

같은 날 기준 증권사 개별 공매도 잔고 비중은 △키움증권() 1.0% △삼성증권() 0.7% △한국금융지주() 0.5% △미래에셋증권() 0.5% △NH투자증권() 0.1% 등의 순이다.

 

안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수급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상승 여력)은 크지 않더라도 이후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예상되며,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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