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권사들 역할은...달라지는 증시제도 뭐있나

황수분 기자 입력 : 2022.12.30 07:26 ㅣ 수정 : 2022.12.30 07:26

반대매매 기한·신용융자 담보비율, 내년 원상복구...IPO, 허수성 청약 제한
거래소, 매매방식 저유동성 종목 확정... 시장조성자 역할 증권사 9곳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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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시행한 증시 안정화 대책이 올해 종료된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국내 증시가 기관·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파란불을 켜두고 아쉽게 장을 닫았다. 내년 시장을 준비할 시점에서 달라질 주식시장의 변화뿐 아니라, 새해 첫 거래일에 시장은 어떤 곡선을 그리며 출발하게 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특히 올해 증시 침체로 인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려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제도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내년 원활한 투자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금투협)도 관련 기준을 속속 내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시행한 증시 안정화 대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주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이 원상복구된다. 신용융자 잔액 비중이 큰 종목 중심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했다가, 지난 9월엔 코스피지수가 2,200선 아래로 추락하면서 대책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최근 담보비율을 130%까지 낮췄던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내달 2일부터 다시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높인다.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해왔던 한국투자증권도 원상태로 복구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신용융자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 반대매매 물량 출회에 유의해야 한다.

 

내년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공개(IPO) 제도다. 새해부터는 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납입 능력을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허수성 청약`이 제한된다.

 

주관사 자율로 기관의 납입능력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허수성 청약이 발견되면 배정 물량을 축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증권사는 기관이 확약한 의무 보유 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게 된다. 의무 보유 기간이 종료된 후 기관이 일시에 공모주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식 호가 단위도 내년부터 변경된다. 기존 코스피에서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 단위는 1원, 1000~5000원은 5원, 5000~1만원은 10원, 1만~5만원은 50원, 5만~10만원은 1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이었다.

 

올해부터는 2000원 미만은 1원, 2000~5000원은 5원, 5000~2만원은 10원, 2만~5만원은 50원, 5만~20만원은 100원, 20만~50만원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바뀐다. 

 

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 세액 공제 한도도 확대 및 단순해진다. 기존에는 연금계좌 종류와 소득, 나이에 따라 세액 공제 한도가 달랐다면 올해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금액 차이를 없애고 50세 이상에만 적용하던 추가 공제 혜택을 전체 가입자로 확대했다.

 

논란이 일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확정됐다. 3억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25%로 늘어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최대 27.5%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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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확정했다. [이미지=freepik]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확정했다. 이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4개 종목인 동양우(001525)·흥국화재2우B(000547)·SK네트웍스우(001745)·한국ANKOR유전(152550)·한국패러랠(168490)·부국증권우(001275)·흥국화재우(000545)·성문전자우(014915)·세방우(004365)·유화증권우(003465)·진흥기업2우B(002787)·진흥기업우B(002785)·넥센우(005725)·미원화학(134380)이다. 코스닥시장은 대호특수강우(021045)·소프트센우(032685) 2개 종목이다.

 

단일가 적용 대상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1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또 거래소는 9개 증권사와 2023년 주식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주식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신영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국IMC증권 9곳이다. 

 

내년 시장조성자 수와 시장조성계약 종목수는 올해 대비 모두 늘어났으며, 시장조성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2일~12월 29일까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집중하려는 거래소와 업계 노력으로 복수시장조성자 배정종목을 확대했다"며 "유가증권시장은 올해 19종목에서 내년 188종목으로, 코스닥시장은 7종목에서 138종목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내년 상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 증권회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협회가 발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은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한다. 

 

협회는 거래실적 등을 고려해 가격발견 능력이 검증된 증권회사 등을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회사들의 2023년 보고기간은 채권·CP는 상반기, CD는 1년간이다.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은 기존 10개 보고회사 중 현대차증권이 제외되고 미래에셋증권이 추가됐다. 기존 KB증권과 NH투자증권, SK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신한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등 9곳은 그대로 유지된다.

 

CD 최종호가수익률은 CD거래 보고회사 10곳 중 2곳이 변경됐다. NH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이 제외되고 SK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새로 합류했다. 기존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한양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은 그대로다.

 

CP 최종호가수익률은 CP거래는 보고회사 8곳 중 1개사가 바뀌었다. 미래에셋증권이 제외되고 한양증권이 들어왔다. 기존 BNK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변동이 없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부동산·음악저작권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해, 예보가 투자자 예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했다.

 

증권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 증으로 음원저작권·부동산·한우·미술품 등 4개 실물자산을 기초로 10여개 업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한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전일 거래소 부산 본사(BIFC)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폐장식사에서 “쪼개기 상장이나 스톡옵션 먹튀 논란 등, 양적으로 자본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단단히 여물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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