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최종 국회 합의 진통...보다 못한 협회와 증권사들도 적극 움직임

황수분 기자 입력 : 2022.12.13 07:30 ㅣ 수정 : 2022.12.13 07:30

금투세 시행 시기, 오락가락... 금투협.증권사 31곳 국회 공동성명서 제출
금투세 합의 못낼 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투자자·관련업계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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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판가름 날 줄 알았던 ‘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를 놓고 국회에서는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이자, 두고만 봤던 금융투자협회(금투협)·증권사들이 나섰다.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증권가는 연말을 맞아 다양한 호재성 재료를 찾기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를 살피는 데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투세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문제다. 현재 국회에서는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당장 새해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

 

진작 판가름 날 줄 알았던 ‘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를 놓고 국회에서는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이자, 두고만 봤던 금융투자협회(금투협)·증권사들이 나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투협과 증권사 31곳은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조속한 도입 유예 결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현재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증권사들은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 고객에 새로운 세제 안내에서부터 혼란을 주게 되고, 컨설팅 및 세액 산출·납부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역시 미비한 상태라고 알렸다. 

 

투자업계는 이날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금투세 유예인데, 주식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이유로 더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유예 결정이 나야 하는데 계속 미뤄지고만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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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이자·배당을 제외한 주식·펀드·파생 상품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시,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내야 하는 세금이다. [이미지=freepik]

 

금투세는 이자·배당을 제외한 주식·펀드·파생 상품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시,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내야 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격 논의됐다. 조세 정의 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에서 2018년 12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출범해 가동했고 이후 금투세는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협상 난항에 빠졌다. 

 

정부·여당은 지속적으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를 들며 도입 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금투세의 시행 유예에 정치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경기 둔화가 점쳐지며 주식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는 견해차가 컸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세부 조건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시행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합의를 둘러싼 ‘마지막 줄다리기’에 들어가는 만큼, 금투세 유예 여부도 가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최소한 유예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도 “금투세 강행 시 투자심리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찮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앞서 개인투자자 연합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달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국민 10명 중 6명은 금투세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안대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는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상장 주식) 100억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면세해주자는 주장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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