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9개항 개선방안 건의..."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형사처벌과 병과되는 이중 제재"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6.20 11:42 ㅣ 수정 : 2022.06.20 11:42

"처벌대상에 대한 정의 명확하게 하고 추상적 표현 삭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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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되는 경영책임자 등 대상과 범위 특정,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 조항 삭제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회원사와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9개 항으로 구성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경영책임자 정의 ▲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 손해배상의 책임 등의 분야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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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으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CSO가 있으면 대표이사의 책임 면책이 가능한지 묻는 기업들이 많지만, 전문가 의견이 다 다르다"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만큼 명확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규정돼 있는데 재해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 회복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법률과 시행령상 불명확한 개념은 집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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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경련은 이와 함께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청에는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하청업체에는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의무로 각각 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형사처벌과 병과되는 이중 제재라는 점도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등 영미법을 배경으로 한 특수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맞지 않고, 또 이들 국가에서도 산업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하한형으로 규정된 처벌 조항을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면책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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