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확대하려는 민주노총, 쌍용C&E 사망사고는 ‘원청’ 책임 주장
건설공사 발주자는 원청이라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제외돼
민주노총, “쌍용C&E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처벌 대상”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시 ‘원청’의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 될 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24일 "최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쌍용 사업장이라서 발생한 사고이자 쌍용이 원청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쌍용C&E가 발주자로 확인되면 법 적용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2일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민주노총의 주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서가 아닌 현장을 들여다보면 쌍용이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업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은 자신들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라고 중대재해처벌법 허점을 악용해 발뺌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며 "만약 발주자라는 명목으로 처벌에서 벗어난다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진정으로 원하는 건 쌍용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고 회사에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또 삼표시멘트에서 2020년 3명이 숨지고 나서야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러한 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쌍용C&E에 민주노조를 세워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살인 공장'을 '삶의 공장'으로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동해의 쌍용C&E 시멘트 공장에서 지난 21일 노동자 1명이 철골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2시20분께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 내에서 협력업체인 신안기계공업 소속 노동자 장모(56)씨가 시멘트를 굽는 설비의 관로 개조공사에서 철골 설치작업을 하다가 3~4m 아래로 추락했다.
장씨는 추락 뒤 의식이 있었고 동해 소재 병원에서 1차 치료 후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9시45분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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