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진실 공방… “육아휴직 상상도 못해” vs. “허위 사실”

김소희 기자 입력 : 2021.10.07 15:02 ㅣ 수정 : 2021.10.07 18:45

전직 팀장 A씨, 고용부 국감 출석해 폭로 / 사측 “회사 명예 훼손…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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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연구결과를 발표를 해 홍역을 치른 남양유업이 이번에는 ‘임신 포기각서’를 두고 진실공방에 휩싸였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고용부) 국정감사(국감)에서는 남양유업의 비도덕적 행태를 지적하는 폭로가 터져나왔다. 남양유업 광고 팀장으로 일했던 A씨의 입을 통해서다. 

 

A씨는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사할 때만 해도 여직원은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한 A씨는 육아휴직 전인 2015년까지 광고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남양유업의 경기 고양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A씨는 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니 경력과 전혀 관련없는 물류 관제팀에 배치됐다”며 “복직 이후 인사와 관련해서는 협의와 상의 절차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직 전날 인사팀 출근을 통보받았고,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맡으라고 해 거부했다”라며 “우선 광고팀에 발령 났지만, 광고팀 업무를 맡기지 않았고 회의도 못 들어갔으며 점심도 혼자 먹는 등 직장 따돌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홍(원식) 회장의 녹취록에 ‘(그럴수록) 업무 세게 시켜라’, ‘못 견디게 하라’는 발언이 있다”며 “이런 지시로 인해 인사팀이 제게 광고팀이 전혀 하지 않는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는 어떠했느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는 “처음에는 9월쯤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싶었지만 3개월 뒤로 미뤄졌고, 전자결재를 모두 받았지만 다시 수기결재를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에 제약은 없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수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남양유업은 “’회사가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증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펄쩍 뛰었다. 

 

그러면서 “국회 국감 허위 증언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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