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시계제로'…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SPA 해제 통보

김소희 기자 입력 : 2021.09.01 16:59 ㅣ 수정 : 2021.09.02 10:24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상대 소송 제기한 지 이틀만 / 홍 회장 "한앤코, 거래종결 전부터 경영 간섭" 주장 / 한앤코 "계약 계속 유효… 법원도 가처분 명령" 반박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남양유업 매각의 향방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1일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상대로 한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오너일가 지분을 매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이틀만이다. 

 

홍 회장은 한앤코에 SPA 해제를 통보하면서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앤코는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홍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수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며 “(한앤코와) 계약 이행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매수자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하고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며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하겠다”며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앤코는 “홍 회장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앤코는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다”면서 “8월 중순 이후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5월 27일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한앤코가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한앤코는 홍 회장 지분 51.68%를 포함한 부인인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씨 등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2916만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홍 회장이 7월 30일로 예정된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하면서부터 한앤코와의 분쟁이 시작됐다. 

 

한편, 홍 회장은 5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논란 등을 사과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