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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몸에서 풀려는 나지만… 취업 제한에 묶인 이재용, '경제 이바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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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8.10 18:10 ㅣ 수정 : 2021.08.10 18:10

정부, 사면 아닌 가석방 결정…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 제한 / '무보수'가 변수… '무보수≠취업' 해석되면 당장 경영 복귀 가능 / 삼성물산 합병·프로포폴 투약 의혹 등 다른 사법 리스크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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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8·15 가석방 승인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3일 출소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삼성전자의 향후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더라도 '온전한 경영복귀'가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기 때문이다. 사면은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가석방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밖에 거주지 제한, 법무부의 보호관찰과 별도 승인 없이는 해외 출국도 불가능하다.

 

한 가지 변수는 '무보수'라는 점이다. 무보수는 취업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이 부회장은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지난 2019년 10월 등기임원에서도 빠졌다. 실제 '무보수 직책'을 통해 취업제한을 피한 선례도 있다.

 

지난 201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무보수로 미등기임원직을 맡았다가 2016년 등기임원으로 복귀했다. 당시 무보수로 직책을 맡았던 것은 '취업이 아니다'고 해석되면서 논란을 피해갔다. 

 

그런만큼 일각에서는 법무부는 특경가법상의 ‘취업’이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논란의 여지를 두기보다 관련 심의와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관측이다. 

 

이번 8·15 가석방 대상자 확대 취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등에 비춰보면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은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직후 "이번 가석방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경제상황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만큼 이번 가석방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이 부회장의 영향과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이 부회장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가석방 승인을 결정한 만큼 그의 경영 활동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박 장관은 "취업 제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 고려한 바 없다. 가석방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다"며 "가석방 이유 중에 글로벌 경제환경 등을 언급했는데 그 역시 가석방 요건으로서 심사할 수 있는 국민 사회의 감정 등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며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만큼 아직까지는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 복귀를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관련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관련 공판은 앞선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욱 사안이 복잡하고 관련된 증인도 많아 결론이 나기까지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만큼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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