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재용 가석방 특수 '글쎄'… 재수감 우려 속 금산분리 문제까지 산적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금융권은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출소 결정으로 낙관론이 확산됐으나 실제 시장 반응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이재용 부회장 출소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10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 기업의 주가는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까지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하는 데다 극단적으로는 재수감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그룹 지배구조상 금산분리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것도 이날 삼성 관련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 부회장 가석방에도 불확실성 여전
금융권이 우려하는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불투명성과 재수감 가능성이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 가석방 소식을 전하면서도 " 경영 복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일부 외신은 계열사 잔여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가석방의 경우 △5년간 신규 취업 제한 △등기임원 취임 금지 거주지 △출국 제한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경영 일선에 개입할 수 없다. 사실상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한 하여 가석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남아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더라도 길고긴 법정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금융계열사 향후 행보, 전자-생명 ‘저울질’
출소하게 될 이 부회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놓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주식 3억9618만주(지분율 6.63%)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 및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약해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상속 받아 지분율 10.44%로 늘린 것으로 봐서 그룹 내에서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드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생명산업은 저무는 시장이라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처분해야 한다면 삼성생명을 포기하고 삼성전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의 금융 계열사는 삼성생명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 금융 계열사 최대주주의 주식 비율을 보면 △삼성화재 14.04% △삼성증권 29.39% △삼성카드 71.86% 등이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비상장사로 삼성생명이 지분율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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