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00507152394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4)

통합당 송석준 의원, ‘이천화재 방지법’ 추진

글자확대 글자축소
임은빈
입력 : 2020.05.07 18:02 ㅣ 수정 : 2020.05.07 18:02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이 법안의 핵심 내용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달 29일 발생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현장 화재 예방 및 방지법 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송 의원의 지역구는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이다. 그가 발의하려는 법안은 건설현장에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계획, 설계, 착공 전·후 등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설현장에서 축적되는 안전 관련 데이터들을 IoT 핵심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관리할 수 있어 밀폐된 건설현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