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29)] 미래한국당 조훈현 의원, 캠핑카 대여사업 전면확대 추진
김태진 입력 : 2020.04.20 14:36 ㅣ 수정 : 2020.04.20 14:36
승용차와 승합차로 제한됐던 캠핑카 대여사업/ 화물 및 특수차 개조후 캠핑카로 대여 가능해져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바둑 황제' 출신인 미래한국당 조훈현 의원(비례대표)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특수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차량을 포함시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까지 튜닝캠핑카는 취사 및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설비 자동차 안전기준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캠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2월28일부터 승합차뿐 아니라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이 캠핑카로 개조가 가능해졌다. 또한, 취침시설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이같은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캠핑카 시장은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캠핑카는 2만4869대로, 2014년(4131대)보다 6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에서 튜닝캠핑카는 2014년 125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921대로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로 한정돼있다. 국토부의 개정법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즉, 소비자는 특수차로 제작된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직접 제작해야 운행이 가능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조훈현 의원은 “특수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포함시켜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캠핑 산업의 증가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이 발표한 ‘2018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이용자 수는 2018년 403만명으로 전년(301만명) 대비 33.9% 증가했다.
국내 캠핑 산업 규모는 2018년 2조 6000억 원으로, 2017년의 2조원보다 6000억 원(32.1%)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