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26)] 통합당 김정재 의원, 간이과세구간 대폭 상향해 영세소상공인 '세금부담 감면' 추진
김태진 입력 : 2020.03.30 14:04 ㅣ 수정 : 2020.03.30 14:03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1억4000만원으로 상향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해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온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 전망이다.
간이과세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10개 이상 발의됐다. 내용은 적용대상범위를 설정할 기준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비슷했다. 그간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수익에 따른 공평한 세금부담, 세수축소 등을 이유로 거절해왔지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지 주목받고 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는 사업자를 뜻한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미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도시 중심에서 영업을 하거나 업종이 제조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세율 측면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 매출 6000만원의 영세사업자는 현행 10%인 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세기준액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 3%(부가가치율 30% x 10%)인 1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간이과세구간 확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20년 넘게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구간을 대폭 상향시켜 존폐기로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