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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27)

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주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계약 해지를 금융권의 새 리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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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입력 : 2020.04.06 14:45 ㅣ 수정 : 2020.04.08 11:20

불공정 영업행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내년 3월 시행 예정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지난 2017년 3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달 5일 찬성 17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의 시행일은 내년 3월이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 박선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처음 법안을 낸 이후 총 14개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그러나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계류됐다. 9년 묵은 금소법이 국회 처음으로 문턱을 넘은 만큼 증권업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하나 만들되 거기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이니까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포괄주의적인 규제체계로 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궁긍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금소법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소법에는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가 생겼다. 모든 금융상품의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소비자의 지급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즉,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금전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해졌다.

 

반대로 금융업계에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한 이후 외부요인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위반사항을 언급하며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시 소비자가 아닌 판매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업계들은 금소법이 통과된 이후 금융규제팀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등 금소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하위 규정은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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