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28)] 민주당 한정애 의원,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으로 추진
김태진 입력 : 2020.04.08 11:10 ㅣ 수정 : 2020.04.08 11:21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도 융자 가능해져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일부 특수형태근로자로 한정돼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융자종류 별 한도액은 △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자녀학자금 자녀당 연 500만원 △소액 생계비 200만원 등으로 다양하다.
대표발의한 한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으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법안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