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28)] 민주당 한정애 의원,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으로 추진

김태진 입력 : 2020.04.08 11:10 ㅣ 수정 : 2020.04.08 11:21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도 융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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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일부 특수형태근로자로 한정돼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융자종류 별 한도액은 △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자녀학자금 자녀당 연 500만원 △소액 생계비 200만원 등으로 다양하다.

 

1월30일에 열린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모습[사진제공=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대표발의한 한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으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법안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다.

 

현행법에는 특수형태근로직 중에서도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더불어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2천명)에 이른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만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월31일까지 특수형태근로자에게는 같은 기간 생활안정자금 소득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특수형태근로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 또한 코로나19를 맞아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만큼 한 의원의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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