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0)] 통합당 김성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 급여 '정부부담' 법안 추진

김태진 입력 : 2020.04.27 12:25 ㅣ 수정 : 2020.04.27 12:25

김 의원 "국가가 전면에 나서 한국인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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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이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국가가 생계안정급여금을 지원하고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양측이 LA에서 총 7차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 정도인 약 6조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져졌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사진제공=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한국인 노조 측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미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을 이유로 노동3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감원, 부당해고 등을 행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방위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인근로자의 현장 복귀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에 더해 미국은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급휴직자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한국인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김 의원이 속한 동두천시는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로 대한민국 전체 공여지 면적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생계를 위협받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 한국인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급여(생활안정급여금) 정부 부담 △재발방지 위해 향후 한미협상이 다시 지연될 경우 급여 우선 지급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국방부차관과 관계 공무원 및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대표로 한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국근로자지원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근로자들은 빠른 시일안에 생계위협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더 이상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볼모로 잡히지 않게 된다.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도 활성화되면 한국인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도 좋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한국인근로자들이 더 이상 한‧미 방위비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국민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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