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1)] 민주당 김진표 의원, N번방 조주빈 사태 재발방지법 추진

김태진 입력 : 2020.05.04 12:25 ㅣ 수정 : 2020.05.04 12:25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등 복무기관에 제공해 역할 조정/개인정보 유출해 가혹행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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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 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강씨는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다. 강씨는 공무원 ID를 이용해 구청의 보육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구청 근무 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당시에도 개인 인적사항을 무단 조회 및 상습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전과가 있다.

 

김진표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의원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관리 및 벌칙규정 강화를 통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시 개인정보를 빼낼 가능성이 있는 일을 맡겼다”며 “병무청의 미흡한 관리체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회 공익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해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근무시간 중 음주·풍기문란·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도 경고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경고처분 4회 이상 누적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명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경우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해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가 예상되는 사람은 타인의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9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여된 데 대해서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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