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4)] 통합당 송석준 의원, ‘이천화재 방지법’ 추진

임은빈 입력 : 2020.05.07 18:02 ㅣ 수정 : 2020.05.07 18:02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이 법안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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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달 29일 발생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현장 화재 예방 및 방지법 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송 의원의 지역구는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이다. 그가 발의하려는 법안은 건설현장에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계획, 설계, 착공 전·후 등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설현장에서 축적되는 안전 관련 데이터들을 IoT 핵심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관리할 수 있어 밀폐된 건설현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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