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감시 시스템 본격 업그레이드…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김지유 기자 입력 : 2024.11.06 08:29 ㅣ 수정 : 2024.11.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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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공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며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

 

6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불공정거래를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추진되는 조치다.

 

빗썸은 지난 7월부터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해 지속 운영중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과 심리 결과 심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역할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용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강화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지난 5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을 구현한 업비트시장감시시스템(UMO) 개발을 발표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추가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필요한 다양한 주요 단서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코인원 또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고빈도 거래나 특정 코인의 급격한 시세 변동 등을 포착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시장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코빗은 데이터 분석 기반의 불공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확장해 잠재적 시세조종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빗의 관계자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거래소 스스로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각 거래소들은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 보고 절차를 시스템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고했다. 각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와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 간 핫라인도 구축되어 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와 대출사기, 다단계 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지갑 주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을 방지하는 코인 실명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실명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코인 실명제 도입은 시장을 교란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첫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를 만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 국내 거래소에서 시세조종을 시도한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각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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