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후 영업 종료 거래소 11곳, 미반환 코인 178억

황수분 기자 입력 : 2024.10.22 16:41 ㅣ 수정 : 2024.10.22 16:41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영업 중단 거래소는 3곳
현금성 자산·가상자산 반환받 가입자수 3만30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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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 대한 투자자산 반환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명 '먹튀' 우려가 나온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이 종료된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현금·가상자산 자산이 178억원에 달했다.

 

고객들에 대한 투자자산 반환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명 '먹튀' 우려가 나온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거래소 11곳과 영업 중단 거래소 3곳이었다. 

 

여기서 영업 종료된 거래소에서 현금성 자산·가상자산을 반환받을 가입자 수는 3만3096명이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캐셔레스트(1만9273명)였고 이어 △지닥(5853명) △프로비트(5174명) 등 순으로 나왔다.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한 투자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 14억100만원, 가상자산은 164억1600만원이다. 

 

즉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투자 자산이 총 178억1700만원에 달했다. 

 

고객의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130억400만원을 보유한 캐셔레스트였다. 이어 프로비트 22억4500만원, 후오비 5억79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자산 보호와 관련 대책을 마련했으나 돌려주지 못한 고객 자산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문제는 코인 거래소 업황은 불황인 데다 각종 금융당국 신고 등의 규제대응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의 갱신심사 과정에서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강민국 의원은 "투자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 규모는 더욱 증가할 우려가 높다"며 “금융위는 코인거래소 투자자들의 연쇄피해를 막기 위해 갱신심사 과정에서 향후 영업 종료 및 중단이 농후한 업체들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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