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승기 잡나...'쩐의 전쟁' 승자 윤곽 17일 드러나

금교영 기자 입력 : 2024.10.14 18:47 ㅣ 수정 : 2024.10.15 08:50

영풍·MBK 연합, 고려아연 공개매수 14일 종료
7% 이상 지분 확보하면 과반 달성…청약 수량 17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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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뉴스투데이, 연합뉴스 / 뉴스투데이 편집]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마쳤다. 지난달 양측이 손잡고 공개매수를 선언한 지 한 달만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 청약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장 마감과 함께 끝났다.  공개매수 청약 수량은 결제일인 오는 17일 공개되며 이 결과에 따라 영풍·MBK와 고려아연이 펼치는 '쩐의 전쟁'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14일 오후 6시 현재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5% 이상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7% 이상 지분 확보하면 과반…'영풍' 연합 청약 수량이 관건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지분을 얼마나 추가로 가져오는 지가 관건이다. 현재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33.13%를 보유한 상태로  지분을 7% 이상 추가로 확보하면 40%를 넘는다. 

 

이 경우 영풍·MBK 연합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이사회 구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경영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사회에 어느쪽 우호세력이 더 많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7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2명은 고려아연 우호세력으로 분류된다. 

 

고려아연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전체 이사 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이 기존 사외이사를 해임하고 최소 5명 이상 신규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이사회 주도권을 장악하고 장 고문과 함께 경영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애초 영풍·MBK 연합은 최대 목표 수량을 고려아연 발행 주식 총수의 14.61%로 잡았지만 이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마다 세금 적용에 따른 유불리가 다르고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 한 자릿수대 추가 지분 확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앞서 최소 매수 조건을 삭제해 청약 물량이 적어도 영풍·MBK 연합 지분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만약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결과 양측 보유 지분이 비슷하면 의결권 대결에서 영풍·MBK 연합이 우위에 놓인다.

 

고려아연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공개 매수해 이를 전량 소각할 예정으로 우호세력인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매수하는 물량 2.5%에만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자사주 소각은 영풍·MBK 연합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 의결권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 1주당 89만원…고려아연 가격면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 

 

가격면에서는 고려아연이 유리한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주당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6만원 올렸다. 주주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고려아연 측 조건이 더욱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고려아연은 서로 다른 세금을 적용해도 대부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직접 투자하는 개인은 물론 투자자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라며 “개인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를 통해 간접 투자한 투자자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국내 기관투자자(내국법인)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세법에서 판단하는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며 “국내 기관투자자 전체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세금 부담을 고려한 실질수익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세금을 제하더라도 MBK 측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세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후 투자결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려아연 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날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마감한 뒤 입장문을 내고 “MBK파트너스·영풍은 이제 고려아연 최대주주로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지배를 공고히하고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고려아연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중단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MBK 측은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차입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고려아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인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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