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與 재의요구권 건의 검토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후 2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2일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 31시간 만에 자동으로 종료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후 폐기된 바 있다.
5일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한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추경호 대표는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범위를 극도로 높여준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 실행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일 추경호 대표가 민생법안부터 논의하자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민생 사안은 당연히 논의할 의향이 있다, 지금의 불통정국은 대통령의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이 부분을 여당이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며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