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임이자 의원 필리버스터 돌입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8.02 23:15 ㅣ 수정 : 2024.08.02 23:15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4일 0시 자동 종결
8월 임시 국회 첫 본회의서 표결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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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표결 후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4일 0시에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노란봉투법 상정이 24시간 지연됐다. 25만원 지원법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 의원 187명 중 18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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