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회장 SK주식 처분 금지 요구 가처분 항고 취하

최현제 기자 입력 : 2024.06.25 09:27 ㅣ 수정 : 2024.06.25 09:27

2심에서 재산분할 '현금'으로 판결해 항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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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취하했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인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그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으나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 형태는 현금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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