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찬반여론..."무분별한 거래 막을 정책 수단"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서울시는 13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잠실 인근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는 <뉴스투데이>에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규제들을 풀어줬으면 시장이 더 빠르게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6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남과 송파의 경우 매매가격이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파의 경우 0.11%로 지난 주 0.14%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남은 0.12%에서 0.14%로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스투데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이 불안하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에서 해오던 조치로, 불안요인이 발생할 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만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재지정된 곳들은 모두 고급 주거지들로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이 좋으면 규제가 있어도 거래가 이뤄질 것이고 좋지 않으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당장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함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