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28일 통과될까...민주당 강행 의지에 정부·여당 '반발'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5.22 11:33 ㅣ 수정 : 2024.05.22 11:56

전세사기대책위 1인 시위...24일 전국 동시 집회
민주당 "28일 통과 못하면 22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
'도덕적 해이 우려' 등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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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개정안 적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는 야당과, 법으로 재정하는 문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부산, 대전에서 동시에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피해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으니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찾아 28일 열리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조금 더 보완해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럼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안을 신설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재원조달 방안도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안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방안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며 논란을 자초했다.

 

선구제 후회수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정부가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이나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만큼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뉴스투데이>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자기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기본"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질서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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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네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28일 본회의와 관련해서 열릴지 안 열릴지 모호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본회의 개최 및 법안 통과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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