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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기장 정직 관련 법리다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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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제 기자
입력 : 2024.04.24 10:46 ㅣ 수정 : 2024.04.24 10:46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절차 이어갈 방침
항공 안전 우선, 모든 조종사 철저한 점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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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이 기장 정직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된 의견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 =티웨이항공]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티웨이항공이 기장 정직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법리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도 회사의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의 법리 다툼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티웨이항공 조종사인 A씨는 지난 1월 2일 베트남 공항에서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운항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운항기술공시 기준치 1mm에 미달한 것을 확인해 정비팀에 교체를 요청했다가  핀 교체가 이뤄지지 않자 운항불가 결정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Indicator Pin)'이 1mm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해당 부품 제작사로부터 패널티를 부과받기 때문에 1mm 이상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 측은 "조종사들은 핀의 길이가 0mm~1mm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으며 해당 기장도 과거 0.1mm~0.7mm 사이에도 아무 문제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티웨이항공은 당일 운항시 운항통제정비사가 항공기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고 설득했는데도 해당 기장이 비운항을 결정해, 15시간 지연 출발과 대체 항공기 운영 등으로 회사에 금전 손해와 탑승객(169명)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다며 최종 5개월 정직 징계로 결정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고, 노조위원장 신분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는 한편,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판정 결과를 참고해 관계 기관과 계속 법리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동시에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전임직원들이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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