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황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최초 제정·공포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 6일(음력 1월 27일)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탄생한 소중하고 특별한날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기 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은 1876(고종13)년 1월이었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한 · 일 사이에 강화도조약 체결이 논의되는 동안, 일본측은 ‘운양호에는 엄연히 일본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했느냐?’면서 트집을 잡았지만, 조선 측에서는 ‘국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조선 임금의 어기인 "태극팔괘도"가 있었지만 조정에서 비로소 국기 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당시 청(淸)나라는 자국의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해 사용할 것을 조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분개한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청색과 적색으로 이루어진 태극원과 4괘를 그려 국기로 정한다는 명을 내렸다.
그런 와중에 1882(고종 19)년 5월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조약 조인식에서 역관 이응준이 태극기를 제작해 사용했다.
이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에 8괘(卦)를 첨가한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그러다 1882년 8월 9일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겸 수신사 박영효 등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배를 타고 도일할 때 당장 게양해야 할 국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 의 기를 만들어 9월25일부터 사용했다.
이들 일행은 8월14일 고베(神戶)에 도착해 숙소건물 지붕 위에 이 기를 게양했는데,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다.
그리고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했다.
1882년 고종은 태극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해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 그리고 임금을 뜻하는 붉은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넣은 기를 제작하게 했다.
이는 고종이 계승하고자 했던 정조의 군민일체(君民一體)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깃발은 다소 일본제국의 국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김홍집(金弘集,1842~1896, 초대 총리대신)은 “반홍반청(半紅半靑)의 태극 무늬로 하고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리면 일본국기와 구분이 될 것”이라 하여, 태극기 문양이 정해졌다.
고종이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지만, 국기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돼 왔었다.
해방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0월 15일 ‘국기제작법고시’를 통해 국기 제작방법을 확정·발표했다.
영광된 조국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의 탄생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희철 프로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소장(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