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일반시민 위해 임대차계약서 개정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단순화한 형태로 공공(임대)주택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돼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자가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상세하고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바꾼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에는 △입주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 운영 △임대인 의무, 임차인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와 사용료 △협조의무 등이 담겨 있다.
SH공사는 이번 임대차(사용)계약서 개정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과 공공(임대)주택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사용)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