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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1심서 무죄…“승계만이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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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2.05 14:58 ㅣ 수정 : 2024.0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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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며 주주 손해 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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