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지주계 저축은행과 '건전성 관리 강화 공동협약' 체결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1.31 13:54 ㅣ 수정 : 2024.01.31 13:54

채무조정 활성화·부실채권 조기 해소 등 업계 자구노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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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줄 왼쪽부터) 김영문 BNK저축은행 대표, 김재홍 IBK저축은행 대표, 전찬우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강화구 KB저축은행 부사장, (앞줄 왼쪽부터) 오세윤 NH저축은행 대표,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희수 신한저축은행 대표, 전상욱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가 31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전성고나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지주계열 등 저축은행 8곳(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이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선도적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 추진에 나선다.

 

31일 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적극 해소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의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업계 자구노력 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 강화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 △효율적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 운영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 마련 추진 등이 담겼다.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방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기존에는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전액 상환 시 연체이자만 감면됐다.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1분기 내 상·매각해 최대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는 이번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건전한 경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는 지속적으로 취약차주 지원 및 경영 건전성강화 노력을 통해 거래자와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해나갈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저축은행과 건전한 거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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