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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1245가구 공급...내년 1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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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 2023.12.28 10:13 ㅣ 수정 : 2023.12.28 10:13

28일 14시 입주자 모집공고, 24년 1월 9일부터 SH공사 누리집 홈페이지 접수
신규 공급 345세대, 재공급 456세대, 예비입주자 444세대 등 모집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역세권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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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방화동 행복주택 등 1245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28일 14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우 10년 △고령자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345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56가구 및 예비입주자  44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료 20만 원 △전용 39㎡(12평) 이하 보증금 1억6650만 원에 임대료 38만 원 △전용 49㎡(15평) 이하 보증금 1억470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전용 59㎡(18평) 이하 보증금 1억8500만 원에 임대료 67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이나 재입주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각각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억6100만 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내년 1월 26일과 5월 16일 발표하며 입주는 7월부터 가능하다. 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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