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방산전략기술 신규지정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으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 또한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래 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10월 17일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2023 서울 ADEX’ 개막식 축사에서는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되면 세액공제 혜택 및 특화단지 조성 원활해져
이에 발맞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이미 올해 3월부터 방위산업 분야의 전략기술(이하 방산전략기술)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국가전략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정받기 위해 양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방산업체로부터 방산전략기술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전략기술이 기재부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자체투자액의 25%를, 대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정부투자에 과도히 의존해 왔는데 자체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방산업체가 우리 군의 소요와 상관없이 수출시장에서 요구하는 방산기술 자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확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부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의 방산분야 특화단지 조성이 원활해져 지역별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R&D 협력을 활성화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된다.
■ 업계, 범정부 차원의 대폭 지원확대 주장…방사청, 4개 기술 분야 선정
게다가 방산전략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인공지능, 우주, 반도체 등 첨단산업기술의 범부처 협력 강화와 첨단소재·부품의 글로벌공급망 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 만약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글로벌공급망이 차단되거나 국제관계 악화로 수입이 통제될 경우 무기체계 품질·납기·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서는 “향후 방산수출 확대,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공급망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방산전략기술을 식별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방사청은 1차 방산전략기술로 첨단항공엔진 등 추진체계, 군사위성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글로벌공급망 진입 등 4개 기술 분야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특히 글로벌공급망 진입 기술이란 방산수출을 염두에 둔 개조·개발과 관련된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기술로 호주에 수출을 추진 중인 ‘레드백’이 대표적이다. 레드백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K21 장갑차 개발 기술에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 30㎜ 포탑,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 등의 기능을 장착한 미래형 장갑차로 업체가 자체 투자해 호주 시장에 맞는 현지화 개조·개발로 성공한 최초의 사례이다.
■ 기재부·산업부 중요성과 적시성 공감…법규 개정에 국회 차원 협조 필요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레드백과 같은 사례가 계속 나와야 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글로벌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방산전략기술을 확보하도록 세제 혜택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제2, 제3의 레드백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방사청이 방산전략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기재부와 산업부 모두 그 중요성과 적시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및 시설을 개정하고, 산업부는 기술수출 권한, 기술보호 관련 법리 검토 등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방사청도 이와 관련해 방위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따라서 방사청은 앞으로도 기재부 및 산업부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되, 방산전략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과 함께 방사청 자체적으로 방산전략기술 지정 제도를 신설, 반도체·첨단소재·MRO(항공기 정비)까지 지정을 확대해 대폭적인 R&D 지원과 세제 혜택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