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24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며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GS건설은 84㎡ 기준 주거지원비를 9000만원으로 올렸고 특히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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