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유지에 계약해지 증가 우려…3분기 실적 제도변경 영향 '긴장'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9일 통화방향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다만 '매파적 동결'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아직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남아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 보험업권은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 명확한 상황인 만큼 금리변동에 따른 우려는 덜 수 있는 것이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보험사는 투자 수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보험업권은 올해 상반기 투자 부문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다만 고금리 시기에는 장기인보험, 저축성보험 해지가 늘어날 수 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 여력이 저하되면서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험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보험사가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27조2437억원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6조7386억원보다 62.8% 증가한 수치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가 받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효력상실환급금'은 963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7301억원에 비해 32% 증가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윌 '보험계약 유지율 실태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보험가입자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 보험 해지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개인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모두 경제불황기에 유지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권은 기준금리보다는 곧 발표될 3분기 실적과 관련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영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가이드라인의 영향이 구체화되는 시점인 만큼 타사와의 비교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도입된 IFRS17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실적이 부풀려진다고 보고 이를 반영해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을 두고 혼란이 일었다.
당국은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 연말까지 조건부로 소급 적용을 허용했다. 소급 적용하는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저해지 보험 해약률과 계약서비스마진(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등의 전진 적용은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시행됐으며, 소급 적용은 9월부터 적용됐다.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헙조정(RA) 산출기준은 전진‧소급 모두 3분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되는 3분기 실적부터는 가이드라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사실 예상됐던 것이고, 연내 베이비스텝 정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전망은 나오고 있다"면서 "업계는 기준금리보다는 올해 3분기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영향 확인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업권 전반에서 혼란을 겪었으나 이번 분기 실적부터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개선을 통해 신뢰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보험 해지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일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 여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