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추석 때 쉬면 해고당할 수 있어 쉴 수 없다"고 주장한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택배노조 간부 A씨는 최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해고될 수 있어 추석 연휴 마음 놓고 쉴 수 없다", "CLS 배송 위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LS가 해당 택배영업점에 확인한 결과, 해당 영업점이 A씨에게 업무경감을 위해 물량 조정을 제안했지만 A씨는 '내 밥줄인데 줄이지 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LS는 고소 배경에 대해 "퀵플렉서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이 일한 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소속 영업점과 협의해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택배노조는 허위 왜곡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CLS는 지난 14일 택배노조 간부들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가 다른 대리점으로 옮겨 CLS의 위탁 물량을 배송하고 있는 등 17명 중 상당수가 이후에도 배송을 한 것을 확인하고 택배노조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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