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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 사망"...노동부, DL이앤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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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8.29 17:24 ㅣ 수정 : 2023.08.29 17:46

중대재해법 시행 후 8명 사망
"가용 자원 총동원해 엄중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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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본사 [사진=DL이앤씨]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노동당국이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여럿 낸 DL이앤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로는 가장 큰 규모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DL이앤씨의 부산 연제구 아파트 재개발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창호를 교체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29)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3일에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양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B(47)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달 4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인 근로자 C(52)씨가 깔려 숨졌다.

 

고용부는 C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4주간 DL이앤씨 전국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61곳(77.2%)에서 20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11건이었다. 또 낙하물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교반기 벨트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8건 있었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을 명령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5개 현장을 포함한 61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 사항 190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라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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