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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추가적인 펀더멘털 훼손 제한...상방에 무게 둬야" <대신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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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8.29 11:10 ㅣ 수정 : 2023.08.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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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대신증권이 GS건설을 두고 추가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됐으며, 현재 국면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 처분 결과가 중장기 실적 추정 및 신용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며 재시공 현장 발생 리스크도 제거했다”라며 “충당금(5524억원)을 제외한 예상 이익 규모 대비 이미 기업가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장관 직권 8개월+서울시 요청 2개월) 처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발표된 GS건설 83개 시공 현장 안전점검 결과는 철근 누락이 없고 안전강도 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는 즉각적인 효력 발생이 아니며, 3~5개월간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주주 및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기간 동안 처분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 예상된다.

 

또 영업정지 처분은 국내 건설 신규수주 활동에 한정된 것이다. 현재 기착공 현장 및 수주물량의 매출 인식은 가능하며, 해외 건설현장 수주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최근 GS건설의 3개 분기 합산 국내 신규수주 범위가 8~11조원이었던 점 감안하면, 향후 시기 특정은 어렵지만 비슷한 규모의 수주공백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원은 “LH 아파트 현장 조사결과에서 철근 누락이 상당수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인천 검단 현장을 제외한 GS건설의 83개 현장에서 추가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동사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고, 자이(xi) 브랜드 신뢰도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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